"돈 갚아" 채무 관계 지인 7시간 가량 차에 감금한 일당 검거

양휘모 기자 2023. 4.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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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채무 관계가 있는 지인을 7시간 가량 차 안에 감금한 일당이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씨(10대 후반)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만안구 박달동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 중이던 B씨(10대 후반)를 차에 강제로 태운 혐의다.

이들은 B씨를 태워 안양에서 군포, 서울로 계속 이동하며 B씨를 데리고 다녔다.

B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SNS 상에 ‘B씨를 잡으면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 B씨 핸드폰 위치값 추적을 통해 B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또 전화 통화가 곤란한 B씨 상황을 인지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차량번호 등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다음 날 오전 4시께 만안구의 한 커피숍 앞 노상에서 A씨 일행 5명과 함께 있던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최초 B씨를 납치한 2명과 뒤늦게 검거 장소에 나타난 3명 등 총 5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100여만원을 빌려준 뒤 B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초 B씨를 차에 태운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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