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학사편입 매년 3000명씩 더 뽑는다…5년 더 연장

양새롬 기자 2023. 4. 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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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비율 확대가 앞으로 5년 더 연장된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을 학과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한 조치를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를 장애학생과 교직원, 전문가로 구성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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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소단위 전공' 법적근거도 마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뉴스1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의료현장의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비율 확대가 앞으로 5년 더 연장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을 학과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한 조치를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058명 선발이 가능하다. 5년으로 환산하면 1만5000여명 더 뽑을 수 있다.

또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이란 9~12학점 정도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른바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이수 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계획서·인가 절차·입학조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를 장애학생과 교직원, 전문가로 구성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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