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특례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 포함 안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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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는 같은 시기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달라"라는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와의 사전 교감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정교한 법률·정책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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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포함하려면 주택법 개정 필요
법 개정 시 전체 정책모기지 대상 확대 부담
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오피스텔을 투자 대신 주거용으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1년짜리 한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주택법까지 개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오는 24일 오피스텔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개선해 아파트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개선한다. 이는 최근 서민의 주거지로 떠오른 오피스텔 대출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해 대출 가능 금액이 크지 않았다.
금융위는 오피스텔의 대출 계산법을 단기간에 개선했다. 지난 2월 정치권에서 담보 대출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비주택으로 구분돼 주담대보다 대출 한도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해 한 달여 만에 이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같은 시기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달라”라는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오피스텔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오피스텔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먼저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
주택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간 논의를 거쳐 국회 동의까지 필요하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와의 사전 교감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상품이라는 점도 금융위가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다.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당장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절차가 1년 내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라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이 1년 만에 이뤄질 수 있을까”라며 “속도전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정교한 법률·정책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오피스텔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만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주담대)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오피스텔도 장기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 마련하는 ‘내 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정부에선 오피스텔이 여전히 주택보다는 투자 대상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등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자체가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 마련을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오피스텔이 그런 지원이 필요한지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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