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법무부 "임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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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 황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황씨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황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씨를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황씨를 절차에 따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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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 황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황씨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황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때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2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로스쿨 졸업생인 황씨는 검사 임용 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 임용을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씨를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황씨를 절차에 따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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