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클럽'의혹 곽상도 아들 입건...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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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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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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