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손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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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신청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 관련 신청 비중이 3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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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신청으로 드러났다. 백내장 관련 평균 분쟁금액(실손보험금)은 9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이전 접수건은 2020년 6건, 2021년 5건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엔 ‘경증의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으로 조사됐다.
또 백내장 관련해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이 정밀하지 못한 약관과 이를 이용한 일부 읠기관의 광이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며 “백내장 수술 전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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