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거액여신' 관리 강화···자금쏠림 방지

조윤진 기자 2023. 4.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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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농·신·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규제에 관한 재입법 예고에 나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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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 행정지도 1년 연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농·신·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관리에 나섰다. ★본지 3월 28일자 1·6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11일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이 행정지도 연장에 나선 건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즉 금융회사의 동반·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거액여신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가리킨다.

행정지도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회사다. 행정지도에 따라 이 회사들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선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한단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60%, 내년 말까지 100% 줄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규제에 관한 재입법 예고에 나선단 계획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47%포인트 치솟은 2.23%로, 가계대출 연체율(0.91%)보다 2.5배나 높았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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