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반지하주택 퇴출 속도···SH, 3450가구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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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8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총 3450가구의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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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8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총 3450가구의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11일 SH는 이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올해 반지하주택 총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며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접수해야 매입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값으로 결정한다. 매입 예산은 국비 4947억원과 시비 3114억원을 합해 총 8061억원이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다.
반지하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는다.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SH 홈페이지에서 공고일 이후 연내 상시로 매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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