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치료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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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에서 생활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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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에서 생활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자살·자해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기에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된다.
은둔형 청소년은 생활이 불규칙하고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적응이 늦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도 높아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을 소득과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의결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소득을 확인했었다.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판정을 하던 기존 방식은 대상자 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역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 대상자 소득 추정이 곤란하므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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