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특가법 뇌물'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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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성과급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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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을 당시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성과급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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