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논란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해수 의장, 업무 재개

김재홍 2023. 4.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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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노총 부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던 이해수 의장이 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를 재개했다.

11일 한국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10일 이 의장이 낸 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법원이 당선 무효에 대한 선관위의 이의신청 접수 시기 등 절차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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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11일 재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한국노총 부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한국노총 부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던 이해수 의장이 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를 재개했다.

11일 한국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10일 이 의장이 낸 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법원이 당선 무효에 대한 선관위의 이의신청 접수 시기 등 절차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다툼은 없을 것이고, 애초에 11일로 예정했던 재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본부 의장 선거는 지난달 9일 대의원 대회에서 치러졌다.

당시 이 후보가 95표를 받아 94표에 그친 서영기 후보에 1표 앞서 당선됐다.

대의원 대회에는 대의원 190명 중 190명이 출석해 18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의원 1명은 신분증이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선거 이후 선관위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인 96표 이상을 받아야 당선이라며 이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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