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퇴출' 속도…SH, 올해 3450세대 매입한다

최서윤 기자 2023. 4.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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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11일 반지하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반지하 주택 총 345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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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동별 일괄 매입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11일 반지하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반지하 주택 총 345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서울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2분의1 이상이 함께 접수해야 매입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강남구 개포1동)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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