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풍력설비 '공장 출하 전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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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2일부터 풍력 설비 주요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대상으로 공장 출하 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현행 '풍차 교체 시'에만 이뤄졌던 변경공사의 사용 전 검사 범위가 '주요 제품(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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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2일부터 풍력 설비 주요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대상으로 공장 출하 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현행 '풍차 교체 시'에만 이뤄졌던 변경공사의 사용 전 검사 범위가 '주요 제품(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로 확대했다. 풍력발전설비의 주요 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의 제작이 완료되면 공장 출하 전(前) 검사하는 '제품검사'에는 총 35개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제도를 조기에 안착하도록 현장 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 전기·기계·용접 부문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관련 설비에 대해 세심하게 검사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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