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향미 기자 2023. 4. 11. 09:41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다.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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