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특가법 뇌물 의혹’ 피의자 입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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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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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병채 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혐의도 적용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 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자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킨 뒤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과다한 퇴직금이지만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병채 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혐의도 적용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 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자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킨 뒤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과다한 퇴직금이지만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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