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특검’처럼, ‘대장동 특검’도 수사 과정 ‘대국민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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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될 경우 특검이 수사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 규정을 포함한 특검법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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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법에 없는 규정, 국정농단 특검법 전례
민주당 “검토해볼 필요…토론 중”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될 경우 특검이 수사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검제도와 관련한 현행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 특검법)’에는 없는 규정이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당 특검(최순실 특검)’이 시행될 때 특검법에 담겼던 ‘대국민보고’ 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 규정을 포함한 특검법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헤럴드경제에 “(대국민보고 규정에 대해) 최근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가 했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다만 대국민보고 규정은 개별 특검법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 지난 2016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이다.
최순실 특검법 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 최순실 특검법이 시행되고 당시 이규철 특검보는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수사과정에 대해 ‘기자 브리핑’을 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4일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3건(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소위 개최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중도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50억 클럽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 위원장은 본지에 “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대국민보고 규정은 (현재) 토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국민보고 규정을 포함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이 불투명하다. 법사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상정 권한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쥐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전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상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에 야권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대국민보고 규정을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라며 “심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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