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독도 억지주장

김세호 2023. 4. 11.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가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 동원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가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 동원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열린 각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 동원 문제 조기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썼습니다.

이어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문제에 관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를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일 간 교류가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밝혔던 일본 측 입장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해서도 역사적,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아무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서술해,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중요성'을 더 부각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