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 의무매입법' 놓고 장관 호출…與참석 "일방적 진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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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수준이상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토록 하는 이른바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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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수준이상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토록 하는 이른바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법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당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양당간사 협의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단독회의 소집에 대해 반대하고 불참했는데 그날 또다시 일방적으로 11일 양당간사 협의없이 또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농림부 장관을 증인신청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여기에 정 장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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