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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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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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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