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사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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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사인(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으로 고객들의 본인확인절차가 간편해졌다 앞으로도 신한인증서의 제휴처를 다양하게 확대해 고객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편의성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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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인(SIGN) 본인확인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절차 대신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인증서는 '신한 쏠(SOL)'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고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정성을 검증 받았고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객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한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비대면 인증서 발급 단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해 통해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또 사설인증사업자 최초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10여개의 사설인증사업자 중 만 14세 미만 고객이 발급 가능한 인증서는 신한인증서가 유일하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으로 고객들의 본인확인절차가 간편해졌다 앞으로도 신한인증서의 제휴처를 다양하게 확대해 고객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편의성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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