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임신중절약 FDA 승인 취소 명령’에 불복…항소장 제출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경구용 임신중절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 법무부는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FDA가 2000년 승인한 약물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캑스머릭 판사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이 나온 지 사흘 만인 이날 제출한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임신중단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낙태 반대 단체들은 소송 자격이 없으며 해당 약품에 대한 FDA 승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과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이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연방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이 사안은 곧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국 제약사 임원 200여명은 캑스머릭 판사에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CNBC가 이날 전했다. 이들은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결과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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