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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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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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의결했다.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CCTV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해도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으로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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