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약 FDA 승인취소 명령' 논란 확산...법무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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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0일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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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0일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가 없으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약품 승인에 대해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약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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