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무시간 중 ETF 거래 위반 1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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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근무시간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 규정을 위반한 직원 14명에 정직 등 징계 조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년 7개월 간 근무시간 중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다.
이에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했다.
따라서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 제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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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근무시간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 규정을 위반한 직원 14명에 정직 등 징계 조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년 7개월 간 근무시간 중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다. 또 같은해 5월 내부 제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선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으나 복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했다. 이에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건 금지돼있지만 적립식 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허용돼있다.
따라서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 제규정 위반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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