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준부터 흔들리는 닥사… 가상자산 공적기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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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가 헤매고 있다.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준 공적기구 역할을 맡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위상이 흔들린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이다.
이해당사자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계의 규율 기구로 나서는 데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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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는 지난 3월22일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 회원사 공동으로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이다. 공동대응으로 상장 폐지한 암호화폐를 재상장하기 위해선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닥사 핵심 멤버 코인원이 지난 2월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하자 나온 조치다. 아직 위믹스 거래지원을 재개하지 않은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에 대한 기강잡기라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처럼 단독 행동으로 닥사의 단일 대오를 깨지 말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상장 기준에 '일정 기간'이라고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코인원이 두 달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한 점을 감안 했을 때 위믹스는 이 기준에 소급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렇듯 애매한 입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만 부추긴다. 닥사는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두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코인원의 단독 행동으로 지난해 위믹스를 상폐할 때 공동 대응을 강조한 일이 무색하게 됐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위믹스를 상장 폐지할 때도 기준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여전히 수동적인 태도로 권위가 더 훼손되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3월31일에는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페이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미확보로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상장 폐지와 관련한 지침을 밝히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이해당사자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계의 규율 기구로 나서는 데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닥사는 지난 4월3일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과 올해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닥사는 현재 자신들의 권한이 법제화 과정에서 담기길 원한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자율규제 강화 조치가 법적 자율규제 기구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에 준 공적기구로서 존재 의미를 부각시켜 거래소의 자율규제 권한을 법제화해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닥사가 명실상부한 가상자산 자율기구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분명한 입장이 먼저다. 코인업계 자체가 불황인데 닥사가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업계 혼란만 커진다. 비판이 무서워 애매한 입장을 내는 것보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최근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환골탈태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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