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관리 강화…"자금 쏠림 방지"

이한승 기자 2023. 4. 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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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까지인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신·농·수·산림조합)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액 여신'은 자기 자본의 10%나 총 자산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거액 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나 총 자산의 2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연장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 여신을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말까지 거액 여신 한도 초과 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했고, 연내 60%, 내년 말까지는 전부 다 줄여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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