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진돗개에 돌 던진 60대…"반성도 안 해"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진돗개에게 돌을 집어 던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밤 10시13분쯤 강원 화천군에서 술을 먹고 B씨를 찾아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B씨가 기르는 진돗개를 향해 던지며 학대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진돗개에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진돗개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진돗개에게 돌을 집어 던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밤 10시13분쯤 강원 화천군에서 술을 먹고 B씨를 찾아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B씨가 기르는 진돗개를 향해 던지며 학대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진돗개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진돗개에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진돗개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년에 50살" 하리수, 금발 변신 근황…더 물오른 미모 - 머니투데이
- "난 에로배우 출신" 이병헌 동생 이지안, 과거 셀프 폭로 - 머니투데이
- 황재균♥지연, '67억' 신혼집 공개…한 달 관리비만 400만원 - 머니투데이
- "지수가 왜 김연아 뒤?" D사 계정서 댓글로 싸움 벌인 팬들 - 머니투데이
- '대체복무' 송민호, 여동생 美 결혼식에 장발로 등장해 '눈길' - 머니투데이
- [속보]이재명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 머니투데이
-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렵다…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 1심 항소 예고 - 머니투데이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 머니투데이
- 이재명 법원 도착한 그때…'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