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약 FDA 승인취소 명령’ 논란 확산…법무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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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먹는 낙태약의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현지시간 10일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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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먹는 낙태약의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현지시간 10일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가 없으며, 지난 20여년간 이어진 약품 승인에 대해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엇갈린 가운데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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