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로 내가 돈번다…규제 샌드박스로 AI 시대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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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을 만들 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삭제를 대행해주거나 권리를 행사해주는 기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원하면 가명정보를 유통도 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죠."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지난 3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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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안 성안
개인정보, 주체가 통제권 가지고 활용도 높여야
AI, 클라우드 시대 대비한 규제 샌드박스 등 필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번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을 만들 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삭제를 대행해주거나 권리를 행사해주는 기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원하면 가명정보를 유통도 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죠.”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지난 3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꼽았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안 성안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무조건 숨기고 감춰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개인정보를 위탁해 관리하는 것도 모자라 수익 사업을 진행하다니, 고개를 갸웃거릴 법한 얘기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그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동이나 사용 등 통제 권리가 사용자들, 정보 주체에게는 없었다”며 “개인정보 이동권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그걸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 법 개정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미래산업이 활성화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정안에 도입되면서 개인정보를 모아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공공·금융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전면 개정으로 불릴 만큼 법의 80%가량이 바뀌었지만, 최 교수는 아직도 담을 것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를테면 데이터의 활용 등이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로 이를 자유롭게 쓰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등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실제로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가명정보’의 경우 의료사회·문화·복지·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손꼽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AI 시대 우리의 약점으로도 지적된다.
최 교수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 알고리즘을 만드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AI 모델만 개발할 용도로 쓰면 남는 것은 파라미터(매개변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AI와 같은 산업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끝낸 지금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봤다.
그는 “개인정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 기술의 발전만큼 빠르게 상황이 바뀌는 분야”라며 “법 개정 등의 시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다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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