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고팍스]③불투명한 구원투수 등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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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바이낸스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낸스 경영진들이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인수 여부가 불명확해지고 있어서다.
변경 신고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FIU가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 선임한 바이낸스 측 인사들이 고팍스를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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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고팍스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바이낸스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낸스 경영진들이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인수 여부가 불명확해지고 있어서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바이낸스에서 구제 자금을 받고 대표이사 등 이사진을 교체한 데 따른 조처다. 고팍스는 사내이사·대표로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인 레온 풍을 선임했다.
등기 이사에 풍 대표 외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자오 이사도 신규 선임했다. 고팍스 창립 이후 회사를 이끈 이준행 대표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박준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사내이사를 사임했다.
변경 신고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FIU가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 선임한 바이낸스 측 인사들이 고팍스를 운영할 수 없다. FIU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 연기도 가능하다.
FIU는 변경 심사에서 신임 등기이사들의 금융 범죄 이력 등 적격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나 임원이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자 자격이 직권 말소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소당한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행위, 자금세탁 등에 개입 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등록 의무 회피와 거래·파생 거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자오창펑 대표를 제소했다.
그러면서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 벌금 부과, 영구 거래·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 위반과 회피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제소는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측은 CFTC의 제소에 대해 "예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추가로 8천만 달러를 들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지난 6일(현지시간) 바이낸스의 파생상품 거래소 인가를 철회했다. 바이낸스가 허가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소매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등 각국 당국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 변경 신고 수리는 사실상 해외 거래소가 우회해 국내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거라 FIU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