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폭' 6만4682명 검거…38%는 학교 밖 청소년

김정현 기자 2023. 4.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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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청 '2018~2022 학폭 가해학생 검거 현황'
지난해 1만4432명…코로나19 이전 웃돈 규모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4.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6만46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학생 간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은 총 1만4432명이다.

이는 아직 확정 전 통계로 바뀔 수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 1만3367명, 2019년 1만3584명을 넘어선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 1만1331명, 2021년에는 1만1968명이었다.

교육부의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6일 발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321만명 중 1.7%인 5만3800명이 학교폭력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조사 결과(1.6%)보다 높았다.

유형별로는 폭행 및 상해가 7412건으로 지난해 검거 건수의 51.4%를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 3636건(25.2%), 금품갈취 1083건(7.5%)이었고 나머지는 모욕, 명예훼손, 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였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구속된 학생과 청소년은 65명(0.5%)으로 집계됐다. 5796명(40.2%)이 불구속 조치됐고 2368명(16.4%)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나머지는 즉심, 훈방 조치됐거나 내사 종결 등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검거 학생 중 35.5%인 5122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이어 중학생 4474명(31.0%), 고등학생 3429명(23.8%), 초등학생 1407명(9.7%) 순이었다.

초·중학생의 검거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검거된 1만3367명 중 초등학생은 4.2%(555명), 중학생은 27.3%(3651명)이었는데, 지난해 각각 9.7%, 31.0%로 높아졌다.

학교 밖 청소년도 매년 상당 규모를 차지한다. 2018~2022년 5년 동안 전체 검거자는 6만4682명인데, 이 중 2만4590명(38.0%)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연간 비율도 2018년 38.0%, 2019년 38.8%, 2020년 40.7%, 2021년 37.7%, 지난해 35.5% 등 매년 35%~4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종=뉴시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2022 헉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 (자료=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202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지난 2012년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현재의 내용으로 고쳐졌다.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이 학교 밖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조사, 상담, 치유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 취지였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총리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을 연거푸 활용하면서 당시 법률이 고쳐진 취지를 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6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4일 정신건강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학생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생 아닌 성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는 만큼 교육부는 학생 간 사안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를 포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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