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 집 내놓는다…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3년 만에 최대

박승희 기자 2023. 4.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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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 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전월(2924건) 대비 5.54% 증가한 3086건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빚을 못 갚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다시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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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3086건…4개월 연속 증가
고금리·경기 침체 여파에 경매 유입 늘어…올해 강제경매 신청도 증가세
경매법정. (자료사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 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전월(2924건) 대비 5.54% 증가한 30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이래 4개월 연속 수치가 늘고 있다.

지난달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020년 3월(3336건) 이래 3년 만에 최대치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달 2000건을 밑돌던 신청 건수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아둔 부동산에 설정한 권리를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통상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재판 없이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빚을 못 갚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한 경매 업계 관계자는 "매매시장에서 집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지금은 거래가 끊겨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다시 오름세다.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1621건 △2월1901건 △3월 1995건으로 늘고 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도 기존 세입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데다, 심각한 거래 절벽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경매에 나서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물건도 늘고 있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신규 건수는 698건, 2월은 743건으로 조사됐다. 3월에는 1193건으로 전달 보다 450건이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내수 경제가 좋지 않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매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은 수요가 유지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에서, 지역적으로는 지방이나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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