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법 채택·수정 활발"… '평양어보호법'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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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민 권익 보장을 위해 올해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수정 보충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선전하고 나섰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법 채택 및 수정보충 사업 활발'이란 지난 8일자 기사를 통해 "올해 들어 나라(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선 새로운 부문 법 채택과 현행 부문 법 수정보충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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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인민 권익 보장을 위해 올해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수정 보충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선전하고 나섰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최근 보도를 통해서다. 그러나 남한식 어투 단속 등을 위해 북한이 올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주목된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법 채택 및 수정보충 사업 활발'이란 지난 8일자 기사를 통해 "올해 들어 나라(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선 새로운 부문 법 채택과 현행 부문 법 수정보충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선 '철길관리법'과 '수재교육법' '국가상징법' 등이 채택됐다. 또 3월4일과 22일 열린 상임위 상무회의에선 '장의법' 채택과 '노동보수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다고 한다.
민주조선은 이 가운데 노동보수법을 통해 "근로자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전했으며, 인민보건법·의료법과 관련해선 "인민들의 귀중한 생명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서 절실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 같은 법 채택 및 수정 보충은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과 인민들의 권익 보장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조선의 이번 입법 활동 선전 기사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1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 데 대한 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 같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식 말투·표현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한 선교단체로부터 입수한 이 법안 관련 문건엔 △북한에서 남한 말을 쓰면 최고 6년 이상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법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처럼 비사회주의 풍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조선이 이번 기사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소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법안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5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NK포럼' 참석 당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과 함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이른바 '3대 악법'으로 꼽았다. 이 대사는 북한이 이런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방증해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조선이 이번 기사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됐다'고 전한 사실을 감안할 때 1월 정기회의가 아닌 2~3월 상임위 상무회의에서 논의된 법안들만 추려 선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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