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

엄민재 기자 2023. 4. 1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간호법·의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의료 단체가 먼저 머리를 맞대 야당과 접점을 모색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

국민의힘과 정부, 보건·의료 단체들은 오늘(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간호법·의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의료 단체가 먼저 머리를 맞대 야당과 접점을 모색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정부도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리합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하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한편, 당은 오늘 오후 일반·의료의약품 제조사인 비보존제약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을 찾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 행보로 풀이됩니다.

당에서는 박대출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대수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합니다.

현장직 근로자 7명도 참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