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치금 2억 4000만원…김연주 한숨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세상사”
“아내이자 어머니가 수감 생활 중이지만, 아버지와 딸은 나름대로의 생활 잘 영위하고 있는 것 같아”
“조 전 장관이 책 내고 북 콘서트 진행하는 건 아무래도 책 판매량에 영향 미쳤을 것”
“조민씨, 일전에 ‘김어준 유튜브’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일부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바”
“뜻밖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수감 중인 정 전 교수에게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 벌어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2년여간 2억 4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의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영치금 대부분은 정 전 교수 본인 명의의 계좌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 다음에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아마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임은 분명한 듯"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연주 평론가는 11일 '기타 소득'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생로병사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네 삶이다 보니 어느 집이나, 혹은 어느 시기에나 각각의 가정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가족 구성원들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 개중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수적인 일들도 여럿 일어나는 모양새다. 일례로 '수입(收入)'의 측면을 들 수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조 전 장관은 지난 해 말 무렵에 책을 한 권 출간했고, 그 일환으로 현재 '북 콘서트'를 이어 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행사에 딸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때로는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수감 생활 중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밖에서 아버지와 딸은 또 나름대로의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이 책을 내고 지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은, 독자와의 소통 측면도 감안한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책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다. 책이 많이 나가게 되면 출판 수입도 비례해서 늘어날 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조민씨는 일전에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해, 뜻밖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10일 보도된 내용을 보니,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에게도 역시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정 전 교수의 영치금 논란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에게 거액의 영치금이 답지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면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최종심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용자 보관금'(영치금)의 입금 총액이 무려 2억 4130만원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 평론가는 "입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싸,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가운데 정 전 교수가 압도적 1위이며, 2위의 입금액은 정 전 교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고 정 전 교수를 향한 지지자들의 영치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 4130만 7027원을 받은 정 전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 80만 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 9959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영치금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고 이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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