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을 기다렸다" 전매 풀린 날 청량리서 분양권 '-3억' 거래

김평화 기자 2023. 4.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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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자마자 서울에서 시세 대비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권 실거래가 이뤄졌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 지난 7일 서울에서 분양권 3건(직거래 2건 포함)이 실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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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자마자 서울에서 시세 대비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권 실거래가 이뤄졌다. '급매' 거래로 추정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 지난 7일 서울에서 분양권 3건(직거래 2건 포함)이 실거래됐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 47㎡가 5억7969만원에,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전용 25㎡가 3억2250만원에 각각 직거래됐다.

중개거래 1건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1425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 84㎡다. 거래금액은 10억9000만원(13층)이다. 현재 해당 평형 매물 수가 많지 않지만, 분양가 호가가 14억50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 약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전매제한이 풀린 당일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잔금여력 부족 등 이유로 나온 급매물로 추정된다.

2019년 분양 당시 이 면적 분양가는 9억원 중반대였다. 이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지만 양도세와 기회비용(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매도인이 챙길 실수익은 크지 않다. 이 아파트는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19 대책에서 서울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 이후 서울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씨가 마른 상태였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2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율이 높고 일부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여전해, 사정이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양권 매물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현행 세법상 청약 당첨 1년 이내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70%를, 2년 이내 팔면 차익의 6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66~77% 수준이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분양권상한제 주택에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분양권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 기대감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실거주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꼼꼼히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거래가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분간 주택법 통과와 주택 경기 추이를 살피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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