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위생·안전 괜찮을까… 제조·판매업체 600여곳 점검

조승예 기자 2023. 4. 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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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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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한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할 예이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영양성분 제품 등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30품목)을 대상으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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