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 큰 강제동원 해법/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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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이다.

이렇듯 해법은 한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조율 없이 발표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추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공론화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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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향한 진솔한 정부 사과가 먼저
구상권도 권한 있는 것과 행사는 별개
해법은 결국 내부 조율에서 풀어 나가야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이다. 이는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다만 이는 피해자(원고)와 소위 일본 전범기업(피고)이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현안 타협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에 의한 봉합 측면이 짙다.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법적·정치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해법이다.

제국주의 시대 국제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제국주의 국가의 해외 영토 취득과 식민지 약탈에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국제법의 기능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았고, 지금도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서 인정해야만 하며, 그 타협의 결과인 한일기본조약 체제 역시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한일 간 현안의 근본적인 해법은 먼저 일방 당사자인 한국 내에서 정부와 피해자들 간의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접근 방향, 절차적인 순서, 그리고 실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모두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제강점기에 기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행했어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및 행사 가능성)와 특별법 제정의 입법 행위를 통해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에게 선(先)배상하는 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다.

원고인 피해자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간에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는 구상권 행사(및 행사 가능성)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정부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일본의 해당 피고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실제로 이들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구상권 행사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리적 설득을 가능하게 해 정부의 대위변제 해법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일제강점기 및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異見)이 그대로 존중되는 구도 내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인한 현안은 보다 적절하게 해결됐을 것이다. 사법부 판결에 의해 조성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혼란을 특별법 제정의 입법행위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역시 현재의 여야 관계를 감안하면 어떠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듯 해법은 한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조율 없이 발표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추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공론화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겼다. 나아가 한일 관계의 불편한 현안으로 존속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국제법 인식을 결여한 국내의 사법 판단과 정교하지 못한 외교적인 대응으로 사안을 악화시킨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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