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투버 언론중재대상 포함, 더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2023. 4.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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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에 글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리는 개인(유튜버로 통칭)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추천과 공유 건수로 평가한 영향력과 방문자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 유튜버도 신문·방송 기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유튜버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표적인 집단이지만 그동안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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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에 글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리는 개인(유튜버로 통칭)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사회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다. 추천과 공유 건수로 평가한 영향력과 방문자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 유튜버도 신문·방송 기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그동안에도 각계에서 심심찮게 나왔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플랫폼을 활용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 유튜버의 활동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와 의견 교류 활성화 등 사회적 순기능이 많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왜곡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명예훼손 등 피해를 초래하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 유튜버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덤 집단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그 정치인의 정적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좌표찍기 등 협박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

악의적 유튜버 활동에 피해자가 대응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나서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는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악의적 유튜버 활동에 대한 사전견제 효과도 가져다줄 수 있다. 유튜버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표적인 집단이지만 그동안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았다. 이제는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국민통합위의 이번 제안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을 요구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유튜버 활동의 순기능은 살리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과 입법이 요구된다.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악의적 유튜버 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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