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공에 날리는 인천 규제혁신...시민·기업 입장에서 찾으라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혁신 제안들이 대부분 퇴짜 맞았다고 한다.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사안이거나, 현황 파악 또는 사전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100건을 올려도 7건 정도만 받아들여지는 정도다.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클 만한 정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찾다 보니 그랬다는 자체 분석도 나왔다. 공무원 시각으로 ‘한 건’을 찾으려 한 것이다. 그러니 직접 규제를 당하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없었다는 얘기다. 관련 위원회도 꾸려 운영했겠지만 그만큼 진정성이나 절박성이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의 신문고 등을 통해 인천지역 규제혁신 과제 총 110건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중 8건(7.2%)만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96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이때도 고작 5건(5.2%)만 정부가 수용하는 데 그쳤다. 시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의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당시도 인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6건의 규제혁신을 건의했다고 한다.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이다. 또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주택청약 시 세대주 기준 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등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무조정실은 이들 6개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인천에 위스키 공장이 단 1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주세법 개정-위스키 시장 확대’론을 꺼낸 셈이다.
시는 올해 규제혁신 과제를 찾기 위해 최근 ‘2023 제1차 시-군·구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여기서 강화·옹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중복 규제에 따른 ‘접경 및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중점 발굴 과제로 정했다. 어장 확대,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옹진지역 공항소음 기준 변경 등이다. 또 등록면허세 취소 규정 삭제 및 관허사업 제한 규정 정비 등 시민생활 규제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규제개선 구호는 이제 귀에 못이 박일 지경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나 각급 지방의회에서는 또 다른 규제를 찍어내고 있을 것이다. 입법 규제 뿐 아니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정규제는 시민이나 기업들을 숨막히게 한다. 지난해 정부가 받아들인 8건의 인천 규제혁신도 적은 성과는 아니다. 문제는 규제를 시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느냐는 것이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키우고 반도체특화단지를 만들려 한다. 이 역시 절박하고 진정성 있는 규제혁신이 앞서야 가능한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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