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오늘 ‘양곡법 개정안’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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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농해수위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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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농해수위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불참하고 정 장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레(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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