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를 한번 보기만 해도 알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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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관련 주장이 한·일 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였다.
광복 직후에도 일본인의 독도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독도 출입은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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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은 독도에 한 번만 가봐도 알 것이다.
독도에 가 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경비대원과 등대관리원 그리고 독도 연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 1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독도를 찾는 모습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독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밖의 외국인이라면 예외 없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광복 직후에도 일본인의 독도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독도 출입은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6년 지령을 내려 독도를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하고 일본 선박이나 선원이 독도 12해리 내에는 들어올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러지 않았다.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에도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독도를 드나들었다.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독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다가 사망한 우리 어민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1950년 경북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에서 생활하던 시기 칼을 갈았다고 하여 이름 붙은 숫돌바위 그리고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을 위해 세워진 순직경찰위령비 등이 있다. 독도는 우리 국민이 대대로 가꾸고 이용해온 삶의 터전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정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독도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독도에 직접 가보는 것이다. 독도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영등포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가보자. 독도체험관이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이 있다. 따뜻한 봄날 독도가 아니면 독도체험관에라도 가보자.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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