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 논란…왜?
[KBS 울산] [앵커]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3년 전 울산 민주시민 교육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울산 시의원이 이를 폐지하는 안을 내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차례의 공청회와 의견수렴 끝에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 민주시민 교육 조례.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는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와 책무,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민주시민 교육 조례 폐지안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의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가 구성도, 활동도 안 하고 있고, 내용도 편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조례와 중복된 내용이 많다며,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를 강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성룡/울산시의회 부의장 : "조례안들이 이미 다른 조례안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구도 설치 안 돼 있고 위원회 활동도 없었고, 유명무실하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의장의 조례 폐지 주장에 진보 성향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위원회는 울산시가 구성하는 것이라며, 활동이 없던 것은 울산시의회가 이를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시민 교육조례는 대화와 토론으로 배려하는 교육으로 필요성과 목적이 뚜렷할뿐더러 내용이 편향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호/울산 민주시민 교육네트워크 이사장 : "시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권자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게끔 하여주는 그런 교육이 현재 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 민주시민 교육조례 폐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례안의 존폐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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