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변호사에 우는 피해자…권경애 직권조사 회부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변협의 직권 조사에 회부됐습니다.
이렇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가 문제가 된 변호사는 징계를 받은 사례만 9명이나 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임 모 변호사는 공동주택 개발 관련 민사소송을 맡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두 번 불출석하고 날짜를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 취하로 간주돼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패소로 끝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았던 권경애 변호사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다른 소송에선 3년 동안 소장 접수도 안 해놓고 수임료를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임 변호사에게 불성실 변론 등을 이유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이상 출석하지 않아 변협 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모두 9건.
5년 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개인적 피해 사례로 치부됐지만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우/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 "엄정한 자정작용을 통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변호사 공제 재단 등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비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권경애/변호사/지난 7일 : "제가 감당할 부분들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가 감당할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은 이번 주 중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다만 유족 측은 SNS를 통해 권 변호사가 빈털터리라고 했다면서 또다시 이렇게 소송에 나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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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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