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협동조합, 월례비 받은 기사 60명 수사 의뢰
최기성 2023. 4. 10. 23:34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7천만 원 이상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입니다.
협동조합은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23명이 불법 월례비를 1억 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종사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수사를 의뢰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 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개사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 계약하면 임대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 현장 700곳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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