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배후 지목된 재력가 부인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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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아내 황모(49)씨가 구속됐다.
지난 8일 황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구속된 데 이어,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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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사유로 영장 발부
경찰, 이번 주 이들 부부 신상공개 추진 검토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아내 황모(49)씨가 구속됐다. 지난 8일 황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구속된 데 이어,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서던 황씨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황씨 부부는 이번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범행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이들 부부에게 제안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황씨가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 등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경우와 그 아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범행을 모의한 직후인 지난해 9월쯤 황씨의 계좌에서 7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고, 같은 시기 이경우 아내의 계좌에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이후에도 황씨는 지난 3월 31일 이경우의 아내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소지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았고, 이경우의 아내에게 '휴대폰을 부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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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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