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초등생 폭행한 30대男, 집에서는 어머니 때렸다

이보배 2023. 4. 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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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팎에서 초등학생과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B군(8)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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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 안팎에서 초등학생과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B군(8)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집에서 어머니 C씨(49)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A씨는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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