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부살해' 배후 아내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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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부살해 사건 재력가 부부 아내 황모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번 이경우(36)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뒤 코인 투자 등 악연이 있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는 대가로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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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남 청부살해 사건 재력가 부부 아내 황모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번 이경우(36)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뒤 코인 투자 등 악연이 있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는 대가로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씨 부부를 지난 8일 체포했다.
황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경우에게 건넨 7000만원이 착수금이 아닌 금전적 호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납치·살인 과정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및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경우의 아내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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