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한 20대 구속
구아모 기자 2023. 4. 10. 23:06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길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길씨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음료에 필로폰을 섞어 마약음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김모씨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피해 학부모에게 걸려 온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중계기로 이용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꾼 혐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책 2명이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이 두 명의 배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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