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의심 부부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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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모씨가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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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교사 혐의로 10일 구속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모씨가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남편 유모씨와 함께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황씨 부부는 지난 9일 송치된 실행범 3인조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들은 주범 이경우(36∙법률사무소 직원)에게 피해자 A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황대한(36∙주류회사 직원)과 연지호(30∙무직)는 이경우 지시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경우는 경찰에 "황대한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계획을 전달받은 유씨 부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 자금 명목으로 부부에게 지난해 9월에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 시기 유씨의 아내 황씨 계좌에서 현금 7,000만 원이 인출됐고 9월에 2,695만 원, 10월에 1,565만 원 등이 수백만 원씩 수차례 쪼개져 이경우 아내 계좌로 입금됐다. 이경우는 부부에게 받은 자금 중 1,320만 원을 황대한에게 전달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와 이씨 등을 끌어들여 A씨 부부를 미행하며 기회를 엿봤다. 이후 피해자를 납치한 황대한과 연지호가 A씨 휴대폰 등을 이경우에게 전달했고, 이경우는 이를 챙겨 지난달 30일 오전 2시쯤 경기 용인의 한 호텔에서 유씨와 만나 가상화폐(코인) 출금을 시도했다. 이경우가 같은 날 오후 유씨에게 황대한과 연지호의 도피자금 6,0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들은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으니 대신 (밀항할) 배를 알아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선 황씨는 "교사 혐의 계속 부인하냐" "이경우씨한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준 거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코인원 전 직원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청탁을 받은 코인 중에는 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인 P코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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